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오차한도를 초과한 기준가격의 변경 사실을 보고합니다.
- 펀드:
오라이언호텔7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제1종
오라이언호텔7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제2종
- 변경내역 및 사유 : 첨부파일 참조